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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수감 중인 이재용 '취업 제한' 통보...삼성 경영 못 하나 / YTN

2021-02-17 8 Dailymotion
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'비선 실세'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됐고,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경제범죄법을 보면 5억 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의 경우 내년 7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5년, 그러니까 오는 2027년 7월까지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은 해당 기업체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, 당장 이 부회장의 '옥중 경영'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등기 이사도 아니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만큼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해당 법 조항은 신규 취업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입법 취지에 비춰 형이 확정된 지금부터 취업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이 끝난 뒤 취업 제한을 하는 것으로 조항을 해석하면 무기징역의 경우 취업 제한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취업 제한을 통보받았어도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하면 취업 제한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횡령 혐의로 취업 제한 규정을 받게 되자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받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에 대해 삼성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최근 정기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 확정판결을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입장만 내놨을 뿐 취업 제한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옥중경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이수연 <br />영상편집ㅣ이자은 <br />그래픽ㅣ이지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2171744153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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